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출산 휴가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엄마 아빠 가릴거 없이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이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절대적으로 적다보나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한아이의 대상으로 보통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엄마이기에 두번째 육아휴직을 아빠육아휴직이라 불리기도 한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혹은 max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단 지급액의 25%는 복직 이후 6개월 뒤 합산으로 지급이 된다. 그럼 창찬히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일먼저 자주 들어가는 포털사이트 혹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여 접속을 먼저 하도록 한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서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 순으로 접속을 하면 된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너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나는 금융인증서를 애용하는 편인데, 외부에서 사용하기엔 공동인증서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신청내용에 총 3거지에 대한 조히가 필요하다. 육아급직 최소 신청을 할땐 새로 입력을 해야 하지만, 이후 부터는 팝업창을 활용해 선택만 해 주면 되는 사항들이다.
3가지 항목에 대해 클릭을 하면 기존에 입력된 값응 불러 올 수 있기에 처음 제대로 입력해 놓으면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다. 또헌 급여 신청시간은 한달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조기복직란에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밑으로 확인사항 추가 첨부 서류를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잘 읽어보고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련사항들을 다 넣고 나면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을 눌렀다고 해서 제출이 된건 아니다.
신청서 저장 이후 한번 더 팝업이 뜨며 제출여부를 물어보는데, 이때 제출을 해 줘야 육아휴직급여신청이 마무리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대부분 관련 항목들을 읽어보면 큰 무리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한 아이의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첨부서류에 배우자의 첫번째 육아휴직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배우자라면 공단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무원/교사의 배우자라면 공단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한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도 서류 검토시 누락될 경우가 있으니 아빠육아휴직을 한다면 신청서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예상했던 금액과 다른 금액이 입금되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한다.
이렇게 작년 3월에 시작한 나의 아빠육아휴직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끝이난다. 1년간 하지 않았던 출근을 앞두고 심란한 마음으로 마지막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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