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출산 휴가와 달리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엄마 아빠 가릴거 없이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이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절대적으로 적다보나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한아이의 대상으로 보통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엄마이기에 두번째 육아휴직을 아빠육아휴직이라 불리기도 한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혹은 max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단 지급액의 25%는 복직 이후 6개월 뒤 합산으로 지급이 된다. 그럼 창찬히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일먼저 자주 들어가는 ..